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해 거래가 주택신축 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3. 당해 거래가 주택신축 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 종친회가 ○○시 ○○구 ○○동 ○○번지 대지 3,933㎡ 및 ○○버니 857.9㎡ 소유하고 있습니다.
위 토지는 토지 구획정리 완료후 환지받은 토지로서 현재까지 보조하고 있으나 토지종합세 및 토지초과이득세의 신설로 더 이상 수익이 없는 상태로 본존차원을 떠나 처분코져 하든중.
가) 업무용 빌딩을 건축 임대하는 방법을 강구하였으나 빌딩의 과다건축으로 사무실의 임대가 불가하고
나) 토지를 매각하여 소정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하였으나
다) 일부 종원들이 고급빌라를 건축분양하면 사업소득세만 납부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의견이 분분하여 귀청에 질의하오니 사업소득세만 납부하고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