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지목상 임을 공공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16
양도소득 특별공제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함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특별공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자산의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2. 다만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보유기간의 기간일은 1984.04.26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부모님이 1965.04.13일 취득한 건물을 1984.04.26일 남편이 4/24지본 상속을 받았으나 남편 마저 1988.10.13일 사망으로 인하여 본인이 상기지분을 상속받아 1989.08.03일 양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도 소득 계산시 양도소득 특별공제 및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계산에 있어서 그 기산점은 시부모님의 취득일이 되는지 아니면 남편이 상속받은날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