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24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다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부터 소유하던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다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부터 소유하던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년 주택을 구입하여 현재 살고 있습니다. ○ 금회에 주택소유자와 대지소유자가 상이한 주택 중 대지소유자 소유인 대지만을 매입하였습니다. ○ 주택 및 대지는 약 100여년 전부터 상기인이 각각 소유한 부동산입니다. ○ 물론 주택소유자는 대지소유자에게 현재까지 대지 임대료를 지불하고 살아왔습니다. (1년에 한번 백미로 지불) ○ 대지소유자 소유의 주택은 현재 미등기 상태(면사무소 재산세 과세 대장에 등재되어 있어 재산세는 계속 납부하여 오고 있음)이며 향후에도 대지소유자는 현 주택을 계속 소유 거주할 것입니다.(본인에게 임대료 납부예정) ○ 상기와 같이 대지만을 매입하였을 경우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03년 후에 매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이 되는지 여부. ○ 또한 과세대상이라면 금회에 매입한 대지 위의 주택을 멸실하였을 경우에도 납부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