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15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8, 1991.02.2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498, 1991.02.26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충남 ○○시 ○○구 ○○동에서 과수원 농사를 짓다가 (당시 주소와 농지 지번 동일) 지난 06월 집안 형편상 가족을 두고 본인 혼자(68세) 주소는 서울로 이전 했는데, 이 경우 앞으로 ○○땅을 처분 시 소득세법 상의 자경농지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참고 ㆍ 토지현황 : 1991.07월 현재 지목 상, 실제 상 과수원으로 이제까지 본인 명의로 농지세를 내고 있음. 또한 도시계획법 상 별다른 계획이 없는 그냥 농지임. ㆍ 토지취득 : 1986년 부 사망으로 상속 받았으나 1953년 부 취득 이래 부와 동일세대로서 농사를 지어왔음. ㆍ 향후계획 : 본 질의ㆍ회신에 따라 처분 등 모색 [질의 사항] 가. 자경이 불가능한 옮긴 주소에서 처분 시 비과세 적용여무. 즉. 이미 자경이 08년 이상이면 양도일 현재 자경을 않해도 비과세 되는지 여부. 나. 앞으로 ○○땅의 농사를 본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에게 위탁시킬 경우 자경으로 보는지 여부 (소작 임대의 경우와 다름) 다. 다시 ○○주소로 돌아가 과수원 농사를 질 경우 자경 기간의 시작은 돌아가는 시점인지 아니면 어떤 시점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