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8, 1991.02.2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498, 1991.02.26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충남 ○○시 ○○구 ○○동에서 과수원 농사를 짓다가 (당시 주소와 농지 지번 동일) 지난 06월 집안 형편상 가족을 두고 본인 혼자(68세) 주소는 서울로 이전 했는데, 이 경우 앞으로 ○○땅을 처분 시
소득세법
상의 자경농지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참고
ㆍ 토지현황 : 1991.07월 현재 지목 상, 실제 상 과수원으로 이제까지 본인 명의로 농지세를 내고 있음.
또한
도시계획법
상 별다른 계획이 없는 그냥 농지임.
ㆍ 토지취득 : 1986년 부 사망으로 상속 받았으나 1953년 부 취득 이래 부와 동일세대로서 농사를 지어왔음.
ㆍ 향후계획 : 본 질의ㆍ회신에 따라 처분 등 모색
[질의 사항]
가. 자경이 불가능한 옮긴 주소에서 처분 시 비과세 적용여무.
즉. 이미 자경이 08년 이상이면 양도일 현재 자경을 않해도 비과세 되는지 여부.
나. 앞으로 ○○땅의 농사를 본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에게 위탁시킬 경우 자경으로 보는지 여부 (소작 임대의 경우와 다름)
다. 다시 ○○주소로 돌아가 과수원 농사를 질 경우 자경 기간의 시작은 돌아가는 시점인지 아니면 어떤 시점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