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 재산01254-1434, 1991.05.2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 재산01254-1434, 1991.05.29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초반부터 소유하던 토지에 대한 수용소문에 따라 1990년 03월 26일 대전시의 토지 수용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며, 1990년 06월 22일 ○○시장과 공공용지 협의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소유권 이전 양도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결과 1990년 07월 중순경 협의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 하였고, 소유권 이전 양도에 대한 인감 증명서를 교부한 결과 1990년 07월 중순경 협의 양도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 이러한 과정에서 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일부가 협의 양도한 부분이 있고, 협의 양도 제외지역이 있어 취득자인 대전시가 분할등기 후 소유권 이전을 하겠다고 하며 일부의 협의 양도 토지가 분할등기로 인하여 1990년 09월 재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 재계약서의 내용은 분할등기로 인한 시간의 지연으로 계약일자만 변경 되었을 뿐 보상단가는 당초계약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며 당초 계약 후 취득자 대전시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설정을 하였고, 대금 중 70% 상당액을 당초 계약 시 지급받은 바입니다.
○ 이러한 경우 협의 양도에 대한 양도시기에 대해 질의함.
(갑설)
- 협의 양도 토지의 양도시기는 재계약한 1990년 09월 04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협의 양도 토지의 양도시기를 당초 계약일인 1990년 06월 22일로 보아야한다.
(병설)
- 협의 양도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당초계약에 따른 보상금 수령 분(70%)은 1990년 07월에 수령 하였으므로 1990년 06월 22일 당초계약일이고, 잔여수령 분(30%)은 1990년 09월(분할등기 후) 수령하였기에 1990년 09월 04일이 양도시기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