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어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 특례공제는 배제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04, 1991.05.0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04, 1991.05.0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 살고있는 이○○입니다.
○ 본인은 1968년에 ○○시의 토지(농지및 일부대지)를 약 570평을 매입하였습니다. 매입 당시는 그 토지에 건물(무허가)도 있었고 채소도 가꾸고 하여 도시이긴 했지만 농촌이나 별 다름없었던 곳이었습니다.
○ 그러던 중 1984년 ○○공사에서 아파트를 짓기위하여 그 토지를 수용하였고, 그 지상에 있던 건물도 보상 후 철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옆의 토지 일부(약 170평)를 환지 받아 1989년 까지 채소도 심고 하였습니다만 환지되던 중 그 농지가 대지로 지목 변경되었습니다.
○ 그 토지를 1990년 08월경에 팔고 양도세를 자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양도세를 적게내어 추징해야한다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알아보니 그 토지에 건물이 없었으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지받은 토지이며 환지전 토지에는 건물이 있었다고 하였더니, 멸실됨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물대장을 떼어오라고 하시기에 시청에 문의하였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과세대장도 5년이 지나면 폐기시킨다고 하기에 본인의 사정을 말했더니 서류를 찾아 복사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무허가 건물 양성화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 본인과 같은 경우 건물이 있는 토지를 ○○공사로부터 수용당하였고 환지된 토지에 건물이 없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