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2주택 소유 중 1주택 먼저 양도시 거주여부 불구 과세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15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95, 1990.10.18, 재산01254-937, 1991.04.1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95, 1990.10.18 ※ 재산01254-937, 1991.04.11 1. 질의내용 요약 ○ 1997년도에 영등포 소재에 1주택을 매입하였으며 전세로 이주하여, 살던 중 1989년도 부천시 소사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여 1세대2주택에 해당되는 자입니다. 금년 05월 23일 사업 형편상 아파트를 매도하고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1979년도에 구입한 주택을 사업상의 현재 매각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2개 주택이 모두 양도 소득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아니면 먼저 매도한 아파트만 양도 소득세가 해당되고 나중에 매도한 주택은 양도 소득세가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