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따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재산22601-95, 1991.01.2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재산22601-95, 1991.01.24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에 건물이 있는 대지를 1978.08.25부터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작년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으로 이 대지 중 전면 일부를 수용을 요구하여 1990.12.04 토지가 서울시에 수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 수용 시 건물도 동시에 수용이 되었는데, 당시 건물(근린생활시설 32㎡)이, 수용되는 투지부분과 잔여 토지부분에 걸쳐서 지어져 있었던 바, 건물전체가 수용이 되었습니다.(건물대장말소 1990.12.07)
○ 이번에 수용되고 남은 잔여 토지8.5㎡를 옆의 땅 주인에게 매도하였는데 (1991.06.24 양도), 관할 ○○세무서에 물어보니, 이 대지를 양도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으니까, 양도 당시 건물과 동시에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나대지로 취급하여 양도세 공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그러나 양도시점에 차이는 있으나, 분명히 한 채의 건물이 있었으며, 건물이 있는 대지 일부가 행정관서의 필요에 의하여 수용하면서 건물 전체가 수용되어 잔여 대지가 부득이하게 건물이 없어졌는 바, 10년 이상이나 건물이 서 있던 이곳을 나대지로 취급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수용된 자투리땅은 양도세가 없다고 하던데 이러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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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산22601-95, 1991.01.24
건축물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따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