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형편상 거주 이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15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사업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므로 인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81, 1990.10.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81, 1990.10.16 1. 질의내용 요약 ○ 광명시 ○○동 ○○APT ○동 ○호를 매수하여 1990.05.31 입주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 본인은 1가구 1주택 소유주로서 서울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산업(주)에 근무하다가 금번 1991.05.31.자로 퇴직하고 이번에 인천직할시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얻어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 장사라 하는 것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가게에 상주하고 있어야 함에 인천직할시로 이사를 가고자 하나 그럴 때에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광명시 소재 APT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 근무지 변경으로 인하여 부득이 집을 팔 경우 통산 통근이 가능한 인접 시, 읍, 면 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에도 양도 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만 본인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0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