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1788, 1992.07.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788, 1992.07.1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조합주택을 당첨받아 명의를 다른사람에게 넘기고자 합니다.
취득기간이 1년 이내면 실거래가액의 60%, 취득기간이 1년 이후이면 고시가액의 60%가 양도소득세로 부과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1년이라 함은 무엇을 뜻하는지
①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1991.06.15) -> 증빙서류는 잔금 영수증
② 입주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 전입일자 1991.06.25)
③ 등기부등본의 기재일로 한다 (1991.11.25)
또한 명의 변경을 해주고 위의 것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