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분할이 곤란하여 소유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15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1788, 1992.07.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788, 1992.07.1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조합주택을 당첨받아 명의를 다른사람에게 넘기고자 합니다. 취득기간이 1년 이내면 실거래가액의 60%, 취득기간이 1년 이후이면 고시가액의 60%가 양도소득세로 부과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1년이라 함은 무엇을 뜻하는지 ①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1991.06.15) -> 증빙서류는 잔금 영수증 ② 입주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 전입일자 1991.06.25) ③ 등기부등본의 기재일로 한다 (1991.11.25) 또한 명의 변경을 해주고 위의 것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