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신공장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틀린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15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농지가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농지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친이 1948년도부터 경작하던 시공농토 전 1,000평을 1978년도에 상속받았습니다. 부친의 경작지거주사실과 소유기간 자경사실은 공부상으로 확인됩니다. 본인을 비롯한 6명의 상속인은 그후 모두 성장분가하여 ○○등지에서 거주하고 농토는 시골의 친척분께서 경작관리하였습니다. 1989년 12월에 상속받은 농지를 매도하고 등기 이전까지 마쳤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