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 양도시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에서 거주하고 세입자 입주권으로 1992년 11월중 재개발 아파트를 입주하게 되었는바, 직장을 ○○으로 1992년 9월 중 전직케되어 부득이 세대전원이 이사를 하게 되었는 바 동 재개발 아파트를 입주하지 못하고 처분하는 경우(10월중 등기 예정) 양도세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