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42, 1991.02.1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442, 1991.02.19
1. 질의내용 요약
○ 제가 300평의 답을 이인 공동 소유 하고 있습니다. 취득은 1985년 11월입니다.
○ 그런데 ○○공사에서 택지 조성사업에 흡수하여 본의 아닌 양도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보상 가액이 시가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생겨서 수령을 거부하고 이의신청을 해야겠습니다. 공사 측에서 금년에 수령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세 되지만 1992년01월01일부터는 50%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금년에 이의신청을 하여 명년에 수령하더라도 금년의 연장이기 때문에 면세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때문에 부득이 수령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