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칙적 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22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71, 1991.02.2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471, 1991.02.22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가 관련됩니다. 나. 이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사업지구 내 편입토지의 수용 시 공공용지 외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거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산정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다. 보상금액은 공시지가와 유사하거나 상회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대상토지의 특수성 또는 평가시점의 차이 등으로 보상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상당히 낮은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 이 경우 장기간 보유하던 토지를 수용당하여 실거래가액보다 높은 공시지가로 과세하게 됨에 따라 방위세 부담액(양도소득세는 면제)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오히려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투기성거래보다도 더 불이익한 바, 이로 인하여 피수용자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 관계법령에서는 기준시가로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 수용 등으로 양도 시 실거래가액(보상금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위와 같이 공시지가가 보상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질과세와 과세형평 등을 고려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