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에는 유증을 포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 4207, 1989.11.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 4207, 1989.11.21
1. 질의내용 요약
○ 부(제적 원부상 사망 일자 : 1977년 04월 09일)로 부터 상속을 받아 경작하여 오던 답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 ( 법률 제 3094호 )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바, 등기부상으로는 1974년 02월 08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고 1985년 06월 05일자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습니다.
○ 제적 원부상 사망 일자는 1977년 04월 09일로 되어 있는 경우 동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
아 래
(갑설)
-
소득세법
부칙 제 16조에 의하여 1977년 01월 0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을설)
- 상속 개시일인 1977년 04월 09일로 본다.
(병설)
- 등기 접수일인 1985년 06월 05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