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15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68, 1989.02.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가구 1주택의 소유자로서 02년 04개월 되었는데 앞으로 08개월이 되면 03년이 되어 집을 팔아야 할 형편인데 이 집에서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살고 있습니다. ○ 가족은 저와 배우자인 처와 자녀 5인 가족이 살고 있는데 생활이 어려워 타지방(서울(으로 취업 관계로 이 집 소유자인 저는 주민등록을 퇴거하고 (퇴거 시점은 04월) 처와 가족은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을 08개월이 지나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비과세되는지 여부 ○ 또한 만약 과세가 되면 저의 주민등록 등본을 다시 서울에서 퇴거하여 저의 집이 있는 곳에 전입하여 03년이 되어야 비과세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