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68, 1989.02.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가구 1주택의 소유자로서 02년 04개월 되었는데 앞으로 08개월이 되면 03년이 되어 집을 팔아야 할 형편인데 이 집에서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살고 있습니다.
○ 가족은 저와 배우자인 처와 자녀 5인 가족이 살고 있는데 생활이 어려워 타지방(서울(으로 취업 관계로 이 집 소유자인 저는 주민등록을 퇴거하고 (퇴거 시점은 04월) 처와 가족은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을 08개월이 지나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비과세되는지 여부
○ 또한 만약 과세가 되면 저의 주민등록 등본을 다시 서울에서 퇴거하여 저의 집이 있는 곳에 전입하여 03년이 되어야 비과세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