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시 안분계산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22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25, 1991.02.06 및 재일01254-1471, 1991.06.0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25, 1991.02.06 ※ 재일01254-1471, 1991.06.03 1. 질의내용 요약 ○ 사립대학교 교직원으로 근무 중 금년 07월부로 해외 파견 근무 발령을 통보 받아 전 가족이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기에 구입한지 02년 09개월 되어 현재까지 살고 있던 23평 A.P.T를 부득이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 이럴 경우 가.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만약 비과세 대상이면 (1) 관할 세무서에 제출 하여야 할 서류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해외 근무 중 다시 국내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 전에 양도했던 주택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