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12, 1990.10.1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012, 1990.10.19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의 세율 적용에 있어서 지적 공부상으로는 주택 및 점포로만 되어 있으나, 실제로 점포는 7평뿐이고 주택부분이 15평일 때, 가와 나중에 맞는 적용 방법은 어느 것인지 여부
가. 지적 공부상으로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나.
소득세법 제7조
의 규정 등에 의한 실지 정황으로 판단하여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 재일01254-2012, 1990.10.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에 의하여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