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15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12, 1990.10.1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012, 1990.10.19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의 세율 적용에 있어서 지적 공부상으로는 주택 및 점포로만 되어 있으나, 실제로 점포는 7평뿐이고 주택부분이 15평일 때, 가와 나중에 맞는 적용 방법은 어느 것인지 여부 가. 지적 공부상으로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나. 소득세법 제7조 의 규정 등에 의한 실지 정황으로 판단하여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 재일01254-2012, 1990.10.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에 의하여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