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1. 질의내용 요약
○ 1990.09.05일 송파구에 살면서 분당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되는지 알고저 다음과 같이 문의합니다.
○ 그 후 1991.08.12.에 ○○(주)에 취직이 되며 현재 근무하며 파주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분당과 파주와는 거리가 너무나 멀어 통근이 불가능함으로 이러한 경우 등기후에 매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