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므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조항에 관련된 실에는 A외 4인이 1986년 ○○공사로부터 ○○시 ○○동 ○○○○의 대지및 임야와 도로등 12필지를 취득하여 동 부동산은 1989년 11월에 주택건설업자인 법인에게 양도하고 조세감면 규제법 6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세 감면신고를 필하였으나 상기 토지위에는 무허가 건물이 70여세대 정착되어 있으므로 이건 양도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감면대상 토지로 볼것인지, 무허가 건물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 보아 감면대상에서 제회 할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