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15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① 재산제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②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③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한 토지 중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④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시 동(리)의 최하등급의 순서에 의하여 적용함
[회신]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적용합니다. ① 재산제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②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③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한 토지 중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④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시 동(리)의 최하등급 1. 질의내용 요약 ○ 옆토지 소유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환지 예정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 양도시점 현재 지방세 과세 대장상의 장정등급이 없는 경우(관할시에 확인 한바, 1989년간 잠정등급이 없다가 1990.01.01부로 잠정등급이 설정됨)로, 1989년 양도, 일반지역, 기준시가 게산시 양도가액 계산 방법 여부 갑설) 환지예정 면적x양도시 토지대장상 등급가액 을설) 옆토지면석x양도시 토지대장상 등급 가액 병설) 환지 예정면적x화산㎡당 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