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22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1. 질의내용 요약 ○ 전북 군산시 교육청에 근무 시 군산시 ○○동 소재 ○○공단 임대주택에 거주하여 오던 중 “○○교육청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1991년 03월말 조합주택(아파트)를 ○○시 ○○동에 준공, 보존등기를 마치고 입주를 앞둔 시점인 1991.04.06일자 정부인사발령에 의하여 ○○처 (경기도 ○○소재)로 전출되었기 조합아파트에는 입주치 못할 형편이라 조합아파트에 주민등록도 옮기지 못한 상태에서 ○○으로 이사를 하였는바 본 조합 아파트를 현시점에서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