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1. 질의내용 요약
○ 전북 군산시 교육청에 근무 시 군산시 ○○동 소재 ○○공단 임대주택에 거주하여 오던 중 “○○교육청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1991년 03월말 조합주택(아파트)를 ○○시 ○○동에 준공, 보존등기를 마치고 입주를 앞둔 시점인 1991.04.06일자 정부인사발령에 의하여 ○○처 (경기도 ○○소재)로 전출되었기 조합아파트에는 입주치 못할 형편이라 조합아파트에 주민등록도 옮기지 못한 상태에서 ○○으로 이사를 하였는바 본 조합 아파트를 현시점에서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