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15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4, 1991.01.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4, 1991.01.16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개정규정에 대한 부칙 제14조는 모든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1991.12.31까지 종전규정대로 감면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2(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양도소득 3억 초과 시 감면배제 한다는 신설 규정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 공공사업용 시행지역내의 토지 등을 동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토지수용형식으로 양도한 양도차익 3억 초과자 지주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는 1990.12.31 이전에 수용절차를 끝낸 자도 있고 어떤 자는 1991.01.01이후인 02월 03월에 수용절차를 끝낸 자도 있습니다. 갑은 지역 내 같은 사업 시행자에게 1990년 12월31일 이전에 수용절차를 끝낸 자는 양도차익이 3억원을 초과하여도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으나 동일지역이라도 1990년12월31일 이전에 수용절차를 못 끝낸 자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신설규정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8조 취지인 과세형편원칙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인지 여부, 아니면 조감법부칙 제14조의 국세기본법 제18조 과세 형편유지 원칙 정신에 비추어 제88조의2 신설조항의 적용을 부칙 제14조와 같이 1991.12.31까지 유보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수용법 제57조 ○ 토지수용법 제66조의3 ○ 토지수용법 제8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