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15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81, 1991.03.0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581, 1991.03.06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8. 06. 10 농지 4,907평방미터(1,484평)을 평당 40,000원식 금 56,520,000원에 매수하여 3년간 농사를 지었으나 동리 앞이고 지대가 낮아 논바닥이 함몰하여 생활폐수가 가득찬 더러운 늪지대가 됨으로서 경작이 불가능하게 되어 1991. 04. 02 아파트 건설업자인 (주)○○에 평당 100,000원씩 금 148,400,000원에 매도하였습니다. 나. 본인은 대토 농지를 물색 하던중 1991. 04. 12 위 매가대금으로 농지 13,461 평방미터(4,072평)를 평당 17,000원씩 금 69,224,000원에 매입함으로서 매도한 농지보다 약 2.7배의 농지대토를 하였습니다. (농지소재지. 면이 달라도 거리는 6키로미터 떨어짐) 다. 위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2항에 의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면세 처리가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 도시계획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