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질의 회신문(재산01254-3430, 1989.09.16)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다만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3430, 1989.09.16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개인으로서 20여년 된 주택을 양도하고 쌍방 합의에 의하여 토지는 08월에 소유권 이전을 하였고 건물은 건축물대장은 있으나 등기부등본이 미등기 되어 보존등기후 10월에 소유권 이전을 하였을시 장기특별공제 해당 여부
나. 양도후 토지는 소유궈 이전을 08월에 하고 건물은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자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물 멸실신고를 10월에 하였을 시 장기특별공제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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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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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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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