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주식중 부동산업의 범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19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주식이라 함은 체육시설업,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및 전문휴양시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업은 위에서 말하는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97. 1990.07.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297. 1990.07.07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을 하는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가),(나)목과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3 제2항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조속 회신부탁합니다. 갑설) 위 법인의 주식양도시 양도하는 주식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자산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을설) 위 법인의 주식양도시 양도하는 주식이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지라 자산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나)목에 부동산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1.골프장, 2.스키장, 3.휴양콘도미니엄, 4.전문휴양시설로 지정한 것은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나)목 후단의 “부동산 개발업”중에것을 규정한것이기 때문에 위 법인(부동산임대업)의 주식 양도시, 본 주식을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자산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