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90년12월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796, 1990.05.12, 재산01254-236, 1990.03.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796, 1990.05.12
※ 재산01254-236, 1990.03.12
1. 질의내용 요약
○ ○○군에 소재한 농지 500평과 대지360평을 1990.10월 국가기관에 협의 양도하고자 합니다. 국가기관에서는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의 토지를 취득하는것인데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9...5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