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19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 이전시 양도소득세 면제는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 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타인명의로 착공된 공장은 신 공장의 시공으로 보지 않음
[회신] 1.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3항 제2호 및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타인 명의로 착공된 공장에 대하여는 신 공장의 시공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건평 500평 대지 1,000 평의 공장을, 1991년에 매각하고, 1년 이내에 건평 500평 대지 800평의 공장을 구매하고 아울러 타인 명의로 건축 허가를 득하여 현재 공사중인 제3의 대지 200평의 공장을 구매하였을 경우 (실질적인 매매거래는 공사중인 공장 건물 및 토지를 동시에 구매하였으나, 공사중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허가 명의자 변경이 불가하여 토지 명의자 변경만하고 건축물 준공 검사이후 건물 명의도 변경 예정인 경우임) 실공사 착공일을 타인 명의 착공일로 기산하여, 양도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3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