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시재개발 구역안의 토지 양도시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19
2년(1993.1.1.이후 양도는 5년)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 받은 자가 이전공장 사업개시 후 2년 이내에 당해사업을 폐업ㆍ처분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법인전환시에는 추징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773, 1992.03.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73, 1992.03.30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92년 1월 1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 사업자가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 완료하여(구공장양도 후 신공장 신설) 5개월간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개시, 가동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 (조감법 45조 요건을 갖춘 법인 전환 이지만 토지를 뺀 포괄 양수도 방법 선택)할 경우 이전한 공장에서 2년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이내에 당해 공장을 처분 할때는 면제 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하였으나 법인전환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될 때에는 추징 제외 사유가 된다 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이전후에 법인전환 하고자 하는데 토지를 뺀 건물 기계장치등 이 외의 고정자산부채만을 포괄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 하더라도 구공장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8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