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분할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15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1012, 1991.04.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012, 1991.04.1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0년 ○○도 ○○군 ○○면 ○○동 ○○번지에 단독 1층 슬라브 주택을 신축하여 2년 거주후 부대이동으로 ○○로 이사하여 전세로 거주하고 있던중, 각군(육,해,공) 본부의 ○○ 이전 계획에 의거 군인공제회로 부터 1990.2월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았으나, 국가차원의 변경 계획에 의거 저희 해군본부는 지방 이전이 연기되었고, 본인은 1990.2월 자녀 취학 관계로인하여 본인 주소만을 분양장소로 이전하였다가 7월경 ○○로 다시 주소이전 하였으며, 1991.11.16 ○○ ○○의 집을 매도 하였읍니다. 그러던중 거주지 관할 세무서의 출두통지서를 받아 세무서에 가보니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해야된다하여 자진신고를 하고, 600만원의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