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15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회신] 1.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표,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 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자동차 주택조합은 서기1988년 설립하여 당해 ○○구청에서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인가를 받았으며, 서기 1989년 주택조합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 ○○구청에 사업승인을 득하여 지금 APT를 신축 중입니다. 나. 그런데 당○○자동차 주택조합은 자금이 없어 건물의 신축자금 및 기타 조합원들의 융자 신청을 할려고 하니 주택은행에서 ○○자동차 주택조합의 조합원 명의로 이전 등기나 기타 증여 등기 형식으로 등기를 하여야 융자가 가능하다고 하므로 이에 대한 세제 문제를 판단 하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가. ○○자동차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 등기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여부 나. ○○자동차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증여 등기시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