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 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03, 1990.01.1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03, 1990.01.12
1. 질의내용 요약
○ ○○우체국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개인소유 토지를 국.체신부가 매입하여 우체국 청사부지로 사용할 경우 매도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