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의 의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23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 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884, 1991.04.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84, 1991.04.03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2년 01월에 토지를 매도하였을 경우에는 매도당시 시행하고 있던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가격을 결정하게 되는지의 여부. 나. 혹은 구청에서 2-3 개월후에 가서 01월 01일자로 소급하여 공시지가를 발표할경우 양도가액은 새로이 발표한 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또는 전년 도 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하게 되는지의 여부. 다. 기히 1월중에 전년도 공시지가에 의하여 자진 납부 하였다고 하면 그후 소급해서 공시지가가 발표될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갱정추가 납부해야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제1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