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됨에 따라 세대원 중 일부가 해외근무를 마치고 당초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시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322, 1990.11.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22, 1990.11.23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의 경우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1세대 1주택
| 1989.05. 취득. 전세대원 주민등록 이전 거주 1989.08. 신축 1990.07. 세대주 미국이민 (처로 세대주 변경) 1991.11. 영구 귀국 1992.06. 영주권 반납, 세대주 원상 복귀 | 계 속 거 주 |
여권의 출입국 날짜와 주민등록표의 세대주 변경 날짜가 틀린 경우 기준이 되는 것은 어느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