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 목적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95, 1989.02.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5, 1989.02.0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소재에서 1974년부터 1976년까지 ○○시의 “도시 새마을 사업” 일원으로 ○○시로부터 사유지를 불하받고 인근 영세지주들로부터 나대지를 취득하여 도합 700평의 대지위에 1층에는 점포 500 여평 2층에서 4층까지는 아파트 59세대를 신축하게 되어 1976년에 완공하여 분양하게 되었읍니다.
이중에서 아파트 59세대는 1980년을 전후하여 완전분양하였고 상가 점포 500여평 중 160여평은 1976년에 분양하여 이에 대한 대지는 1986년도에 점포분양자에게 명의이전 하였읍니다.
여기에서 아파트 58세대에 대한 대지와 건물공용분(공동화장실, 관리사무실) 50평 점포 200여평에 대한 대지 400여평이 명의 이전되지않아 지금에와서 각 아파트 소유주 및 점포상가 소유주에게 분배할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현재까지 본인의 소유도 아니면서 소유권이 본인의 앞으로 되어있어 분양된 이후의 재산세를 본인이 납부하여 왔습니다.
1. 이에 대하여 18년간의 재산세 정도로 평당 10만원을 받고 대지를 명의 이전해주게 될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2.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결정이 가능한지
(평당 10만원 x 400평 = 4,000만원 토지양도가액)
3.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할수 있는지, 아니면 현 건설업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재산01254-395, 1989.02.02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 목적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따라서 신축한 영업용 건물이 임대목적이었는지 또는 판매목적이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