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12.24 법률 제2705호로 공포된 소득세법은 1975.1.1 부터 시행된 것이며, 토지, 건물로서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5.1.1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전 문
[회신]
1. 1974.12.24 법률 제2705호로 공포된 소득세법은 동법 부칙 제1조 규정에 의하여 1975.01.01 부터 시행된 것이며
2. 토지, 건물로서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같은법 부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1975.01.01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67.11.29 법률 제1972호로 공포된 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1.01.13 부칙③호 경과 조치로서 「1963.01.01 이전에 토지를 소유한 자가 이법 시행 이후에 양도 할때 에는 부동산 투기 억제세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되어 있고 현행
소득세법
부칙(1975.01.01 부터 시행) 제24조 ③호에 「이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한 부동산 투기 억제세 면제에 관한 규정은 이법에 의한 양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음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폐지된 현재에 있어서 이는 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 조치법 즉 모법의 규정으로 보아 현 소득세 법에 의한 양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963.01.01. 이전에 토지를 소유한 자가 1971.01.13 이후에 그 토지를 양도 하거나 양도치 아니하고 그대로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투기 억제세를 부과 하지 아니하고 면제 한다는 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규정으로 보아 현행 소득세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법에 의한 양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 하지 아니하고 면제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부칙 제1조
○
소득세법
부칙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