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1. 1. 이전에 취득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요건을 갖춘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멸실하고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매수자의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267, 1991.05.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67, 1991.05.13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와 건물을 주택건설등록을 한 건설업자에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시에는
가. 건물이 정착된 토지도 감면이 가능한지 아니면 건물을 멸실하여야만 감면이 되는지의 여부
나. 만일 건물을 멸실하고 양도할 경우에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양도후 건설업자는 즉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한 후 분양할 예정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