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등을 판정하는 것이므로 재건축 대상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등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재건축 대상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시 ○○구 ○○로 ○○가 ○○번지 ○○아파트 ○○호 (대지 12.2평, 건물 25.7평)를 1980년 4월 22일 취득하여 주거하고 있던중 아파트노후로 인하여 1989년 10월 4일 입주자들이 아파트재건축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구 구청으로 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1990년 4월 17일 받아 공사시공업자인 ○○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재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아파트를 철거 멸실등기후 사업을 진행중 본인은 재건축후 본인에게 35형형으로 배정되는 건축부담금 \42,000,000 중 1990년 4월 13일 1회분 \6,300,000 1990년 7월 14일 2회분 \6,3000,000 (총불입 6회분중 2회)을 불입하였으나 나머지 \29,400,000은 본인 형편상 충당할 수 없어 부득이 재건축아파트를 준공되기전인 1990년 8월 22일에 양도 (양도당시 등기상에는 아파트공유지분 대지 12.2평만 표시되어 있고 재건축아파트 공사가 지상2층까지 진행중이였음) 하였으며 양도 물건외는 주택이 없으며 본물건양도로 인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