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야를 택지로 개발, 분할판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07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그러나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등으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등으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동 산 ○○번지 임야 3.387㎡을 택지로 개발키 위하여 1984.12.07일 시로부터 허가를 득한후 형질 변경공사를 시공업자와 개발 완료후 공사대금조로 완공된 택지의 50%를 주기로 계약하고 개발을 시작, 1990년도에 개발을 완료하였읍니다. 나. 공사완료후 총 18필지로 분할한 다음 전 필지를 1990~1991년 사이에 양도하였는데 양도된 토지중에는 당초 공사계약에 의거 시공업자에게 주기로한 50% 해당의 9필지중 6필지는 시공업자에게 직접 등기이전해 주었고 3필지는 시공업자가 자기앞으로 등기이전하지 않고 바로 양도하여 양도대금만 가져 가겠다고 하여 본인 명의로 된 다른 9필지와 같이 양도되어 3필지에 대한 양도대금을 시공업자가 가져갔읍니다. 다. 상기와 같은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시 공사계약에 의거 공사대금조로 양도된 토지를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예시> 1) 자본적 지출로 보지않는 경우 계산예 양도가액 : 총 18필지에 대한 양도시 기준시가 취득가액 : 총 18필지에 대한 취득시 기준시가 필요경비 : 취득시 과세시가표준액의 7% 자본적 지출 : 없음 2)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경우 계산예 양도가액 : 총 18필지에 대한 양도시 기준시가 취득가액 : 총 18필지에 대한 취득시 기준시가 필요경비 : 취득시 과세시가표준액의 7% 자본적 지출 : 공사대금조로 양도된 토지의 기준시가 금액 3) 양도가액을 감보된 50%로 보는 경우 양도가액 : 총 18필지에 대한 양도시 기준시가의 50% 취득가액 : 총 18필지에 대한 취득시 기준시가 필요경비 : 취득시 과세시가표준액의 7% 자본적 지출 :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