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용 재고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07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가공급하거나 폐업시의 재고재화 등으로 거주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 매매업자와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자가공급하거나 폐업시의 재고재화 등으로 거주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1채를 1987년부터 소유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나대지를 1989년에 취득하여 지상에 다세대주택 3세대분을 신축하였으나 1세대는 분양이 되고 나머지 2세대는 분양이 안되어 부득이 현재까지 전세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다세대주택의 신축 분양을 위하여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고 2세대분의 주택임대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주택 경기가 호전되면 나머지 2세대도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였을때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처리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