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12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1991.07.01 별첨과 같이 회신되었음을 알려드림. 붙임 : ※ 재일01254-1843, 1991.07.01 1. 질의내용 요약 ○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토지의 중간이 도로로 지정되어 동서 약측으로 분할되었음. ○ 소유 토지는 한쪽으로 합치고자 지분 변동 없이 교환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