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24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지방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공장을 신축하고 구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신공장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다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32, 1991.05.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432, 1991.05.2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에서 주물 및 가공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중소기업자로서 공장(지방)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현재지방에 있는 회사와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본인회사를 지방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본인의 공장처분 (토지 및 건물외)에 의한 공장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조세감면규제법 제 42조 2항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