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지방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공장을 신축하고 구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신공장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다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32, 1991.05.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432, 1991.05.2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에서 주물 및 가공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중소기업자로서 공장(지방)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현재지방에 있는 회사와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본인회사를 지방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본인의 공장처분 (토지 및 건물외)에 의한 공장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조세감면규제법 제 42조 2항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