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신축공사가 진행주이라 하더라도 당해 건축물이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일01254-936, 1991.04.1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1,894평방미터 동소 공장용건물, 사무실, 창고동 839.40평방미터를 1976.01.24일 취득하였으며 1989.07.03일 ○○오피스텔 건축물 신축허가를 ○○시로부터 득하여 1990.05월 상기지번의 구 건물을 철거한후 착공을 하였으며, 1990.06월 ○○구청에서 건축물 멸실 신고를 하였고, 지하 5층 지상12층의 건물 중 지하 토목공사를 하던 중 자금남으로 인하여 1990.09.14일 부득이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부동산을 취득후 1977.04.10일부터 양도자본인이 과점주주이며 대표이사로 있는 제조, 도소매 목재합판업을 하는 ○○○○(주)에 보증금 11,500,000원을 받고 임대 하였으며 ○○○○(주)는 평균 연간 수입금액 10억에서 20억으로 건물철거시기까지 계속 사용하였으며, 이 보증금 수입에 대한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1990.0501일 본인 명의의 부동산, 건물신축 판매업 사업자등록을하고 1990.1기 2기예정 확정 부가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상과 같은 상황으로볼때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2호
장기 보유특별공제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