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70-213, 1993.02.0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70-213, 1993.02.02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소재지
가 ○○도 ○○군 ○○면 ○○리 ○○번지
지목 : 임야, 면적: 2,578㎡ 소유권자 : 김○○분
나. ○○도 ○○군 ○○면 ○○리 ○○번지
지목 : 임야, 면적: 179㎡ , 소유권자 : 김○○
○ 위 토지로서 “가”항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1984년12월19일 “나”항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1984년12월11일에 되어있으나 실제소유는 약 30여년전에 구입하여 바로 개간하여 전으로 자경하여 온 토지로서 지목상은 임야입니다.
○ 이 경우에 (거주기간 : 30여년전부터 1981년경까지) 양도세 면제 받을수 있다는데 면제받을수 있는 필요한 절차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