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재개발사업의 결과 2개 주택 분양받은 때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18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70-213, 1993.02.0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70-213, 1993.02.02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소재지 가 ○○도 ○○군 ○○면 ○○리 ○○번지 지목 : 임야, 면적: 2,578㎡ 소유권자 : 김○○분 나. ○○도 ○○군 ○○면 ○○리 ○○번지 지목 : 임야, 면적: 179㎡ , 소유권자 : 김○○ ○ 위 토지로서 “가”항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1984년12월19일 “나”항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1984년12월11일에 되어있으나 실제소유는 약 30여년전에 구입하여 바로 개간하여 전으로 자경하여 온 토지로서 지목상은 임야입니다. ○ 이 경우에 (거주기간 : 30여년전부터 1981년경까지) 양도세 면제 받을수 있다는데 면제받을수 있는 필요한 절차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