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486, 1992.10.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486, 1992.10.01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부부는 1988년 03월 25일 지금 살고있는 목동아파트를 사서 대금 완불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1991년 09월 신도시에 분양된 아파트에 당첨되었습니다. 아파트가 완공되어 1993년 05월 28일부터 입주가 시작되었고 잔금납부마감일은 06월 30일 입니다.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각하여 이사하고자 하였는데 팔리지 않아 중도금 일부와 잔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문의하고자 하는것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시점이 어느때 부터인가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06개월이 지나면 해당된다고 하는데 어느 날로부터 06개월인지가 궁금합니다. 건설회사에서 정한 잔금납부마감일인 06월 30일로부터인지 아니면 실지로 제가 잔금을 납부하는 날로부터 계산하여 06개월인지 각 세무서와 각 법무사간에 대답이 틀렸습니다. 잔금 납부 마감일로 부터 라는 대답은 같으나 그 날짜 해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취득세 신고도 잔금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해야 과태료를 묻지 않게된다 하는데 어느 날로부터 01개월이내인지의 여부, 법무사는 회사에서 정한 마감일과 관계없이 제가 잔금 낸 날로부터라 하고 목동의 어느 법무사는 그렇게 해석한다면 양도소득세 납세를 피하기위해 고의적으로 잔금을 늦게 낼 수 있으니 그렇지 않고 제가 잔금 내고 못내고에 관계없이 회사가 마감일로 정한 06월 30일로부터 계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살고있는 아파트가 진작에 팔렸으면 바로 잔금을 내고 취득세 자진신고 하고 이사하여 등기신청하면 참으로 좋을텐데 아파트가 팔리지 않으니 그 법적으로 정확한 시점과 기한을 꼭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