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읍지역내 농지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그 양도시기가 1990.01.01부터 1990.12.31 사이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1991.01.01 이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768, 1992.07.1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768, 1992.07.14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강원도 ○○군 ○○읍 ○○리 ○○APT ○○동 ○○호에 거주하는 김○○ 입니다.
나. ○○읍 ○○리에 소재하는 본인 토지를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전화국 이전부지로 매도의뢰가 있어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질의]
○ ○○읍 ○○리 ○○번지 본인부지 3,587㎡(답)는 1982년 12월 15일 매입하여 현재까지 농사를 자작하고 있으며, 본 부지가 1993년 04월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으로 편성된 부지 입니다.
- ○○전화국 이전부지로 매도시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및 토지수용법 제3조(전기통신)에 의거 전기통신에 공하는 사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혜택이 가능한지의여부와, 1992년도에는 8년이상 자작농인 경우 도시계획이 확정되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라고 주위에서 말하고 있는바 본인은 12년동안 자작농민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도시계획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