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 소유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른 조세감면 규정은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233, 1992.05.19, 재일46014-571, 1993.03.1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33, 1992.05.19
※ 재일46014-571, 1993.03.11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강원도 ○○군 ○○읍 ○○리 ○○번지에 거주하는 유○○ 입니다.
나. ○○읍 ○○리에 소재하는 본인 토지를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전화국 이전부지로 매도의뢰가 있어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질의]
○ ○○읍 ○○리 ○○번지 본인부지 1,861㎡(답)는 1988년 12월 02일 매입하여 현재까지 농사를 자작하고 있으며, 본 부지가 1993년 04월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으로 편성된 부지 입니다.
- ○○전화국 이전부지로 매도시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및 토지수용법 제3조(전기통신)에 의거 전기통신에 공하는 사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혜택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감면혜택을 받을시 감면요율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