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을 현물출자 시 양도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12
토지 소유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른 조세감면 규정은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233, 1992.05.19, 재일46014-571, 1993.03.1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33, 1992.05.19 ※ 재일46014-571, 1993.03.11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강원도 ○○군 ○○읍 ○○리 ○○번지에 거주하는 유○○ 입니다. 나. ○○읍 ○○리에 소재하는 본인 토지를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전화국 이전부지로 매도의뢰가 있어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질의] ○ ○○읍 ○○리 ○○번지 본인부지 1,861㎡(답)는 1988년 12월 02일 매입하여 현재까지 농사를 자작하고 있으며, 본 부지가 1993년 04월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으로 편성된 부지 입니다. - ○○전화국 이전부지로 매도시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및 토지수용법 제3조(전기통신)에 의거 전기통신에 공하는 사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혜택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감면혜택을 받을시 감면요율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