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부동산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497, 1991.02.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증빙서류(현물출자계약서, 토지ㆍ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등)를 구비하시어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지방세에 대하여는 소관 부처인 내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97, 1991.02.26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의 본점을 (○○시) 에 두고 이를 설립하기 위하여 발기인중 1인의 현물출자자의 개인소유자산(대지. 점포. 주택) 등 부동산을 회사의 주식전환으로 출자코저 하는데. 그에 따른 국세및 지방세에 관련된 세목. 또는 세액으로 부담되여야할 산출근거에 대한 다음 “예”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설]
- 회사발기인의 개인소유 부동산이 (감정원감정평가 금액이 금425,000,000 원이고. 이부동산을 1990.11.04일 취득한. 대지60평과. 건물 (점포 및 주택) 110평일때.
- 또한 현물출자코저 하는 위부동산외에 또다른 부동산 (주택) 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부동산 취득도 1988.04.20.로 되여있을때.
○ 위와 같은 실정이며 이에따른 현물출자에 국세및 지방세의 부담액이며 세액등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