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293, 1991.10.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증여등기 접수일 이후 재촌 자경한 기간이 통산하여 8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293, 1991.10.19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질의]
소재지 : ○○도 ○○군 ○○면 ○○리 ○○번지
지 목 : 답 면적 : 4,807㎡
○ 위 답의 소유자는 당초에 부친인 신○○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부친이 노노하시어 경작을 할 수 없어 1973년 01월 05일자 본인(신○○)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당년도부터 본인이 경작을 하던중 1975년 03월 28일에 부친이 병환으로 사망하시어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고 있던중 1981년 전답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거 1981년도 08월 14일자 등기 신청하여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였습니다.
○ 그러던중 가사형편에 의거 1973년도 4월 20일자 본인만 ○○시 ○○동 ○○번지로 전입하고 가족은 상기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을 하였고 그후에 1985년 09월 26일자 전가족이 ○○시 ○○동 ○○번지로 전입하였으나 상기 답의 경작은 1982년 08월 25일부터 1989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당시 ○○군 ○○조합에 근무하면서 경작을 하였고 그 후에도 ○○에서 토지 소재지까지의 거리는 약 36km지점에 있어 자경이 가능함으로써 계속해서 자경하던중 가사형편에 의거 1991년 02월 13일자 상기 토지를 매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 위 토지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으로서는 1973년부터 1991년까지 매매 당시까지 자경을 하였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것으로 사료되오나 본인 거주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 문의에 의하면 본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1973년 01월 05일부터 1981년 08월 14일까지도 자경으로 인정치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하오나 본인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현재까지 자경한 사실이 있는데 어찌하여 증여받은 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기간 이전은 자경으로 인정하지 않는지 어떠한 규정에 의한 것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