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에게 있음
전 문
[회신]
1.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에게 있는 것임.
3. 귀문 중 양도차익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87, 1990.11.21)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287, 1990.11.21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1991.05.15.자 ○○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신탁업법상의 신탁전업회사입니다.
나. 당사 신탁 업무와 관련하여 세제상 의문점이 제기되어 질의함.
[사례]
가. 위탁자(현소유자)와 수탁자(○○신탁(주))간에 신탁법상 처분신탁에 의거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 등기한 경우
나. 신탁계약에 의거 원매자를 물색하여 제3자(매수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한 경우
[질의사항]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자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라 규정하고 있는바,
사례 “가”는 타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로 인하여 양도소득을 얻은 것이 아니라 신탁법상 신탁에 의거 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 신탁재산을 등기한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인 위탁자를 양도소득세 과세 적용 대상으로 보는지 여부
나.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4조
에 의거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위탁자)를 당해 신탁재산의 소유자로 보아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례 “나”는 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 신탁등기한 재산을 제3자(매수자)에게 매도한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대상을 위탁자로 볼 것인지 수탁자(○○신탁(주))로 볼 것인지 여부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 의거 양도차익의 결정은 기준시가(공시지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때(반드시 쌍방실사만 가능), 미등기전매, 1년 이내에 단기양도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거래 시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례 “나”의 경우 양도차익의 거래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